1년 미만 재직자 버팀목 대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 1년 미만 재직 상황이라 버팀목 대출 심사 소득 측정을 갑근세납세필로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갑근세에서는 비과세가 소득으로 잡혀서 연봉 5000이 조금 넘는 상황이 발생해서.. 혹시 은행에 서류 제출할 때 갑근세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비과세는 급여에 포함 안되게 표시됨)를 같이 제출하면 심사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은행 한두군데를 갔을때는 갑근세 서류만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이 추가서류로 증빙한다고 해서 통과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
은행마다, 행원마다 심사 통과 기준이 다르다던데, 혹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여러 은행을 돌다보면 통과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갑근세 기준 소득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해도 반영여부는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년 미만 재직자 버팀목 대출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말씀처럼 비과세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언급하고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같이 제출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국세청 등재된 소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과세소득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별로 비과세 제외가 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출하더라도 국세청 기준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은행에서 평가하는게 아니라 정부 지원정책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을 낮게 평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선 갑근세만 제출을해도 되고 만약 한도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 소득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추가로 제출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금융기관별로, 심사자별로 약간의 한도가 바뀔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회사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라 버팀목 대출 소득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연봉이 초과될 우려가 있다면, 비과세 급여 내역이 명시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갑근세와 함께 제출하여 비과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은 세전 총급여 기준으로 판단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주로 활용되지만, 비과세 소득은 실제 소득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행마다, 그리고 심사 담당자마다 서류 심사 기준과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한두 군데에서만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기본적인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과 필요 서류를 미리 숙지하고 상담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