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아기) 현금증여 이후 주식 매매시 인정 기준?
작년 기준 2살 아기 한테 2천만원 현금 증여하고 연금계좌로 미국주식(국내상장ETF)을 매수해주었습니다. 달러 환율이 높아 헷지상품에 넣어주었는데요, 추후 환율이 안정되면 일반상품으로 다시 갈아탈 예정입니다. 종목은 4~5개 정도됩니다. 현금증여 후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거래가 잦으면 차명계좌로 추정한다는 애매한 내용의 법이 있던데요, 그게 대체 어느정도인지, 아기가 꺼내쓰려면 20년은 지나야할텐데 그정도 기간에 십수번 매매한정도로는 잦다고 볼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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