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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참고래170
주식 질문입니다
연금계좌는 55세부터 연금식으로 나눠받는데 아이가 초2라서 일반계좌로 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연금계좌 주식도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2천 증여신고후 주식산게 4천으로 불어났다 가정하에 2천정도되는 주식을 매도했을때 세금 0원 맞나요?
증여한 금액까지는 세금이 안붙는다고 알고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 대상은 계좌에 투입한 원금입니다.
2. 연금계좌를 도중에 인출할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투자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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