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및 영상 저작권은 몇 초까지는 무료로 해당되나요?
요즘 유튜브가 활성화됨에 따라 스트리머 편집 과정 중 몇 초의 컨텐츠들이 영상에 저작권 없이 송출되고 있는데 몇 초만큼은 저작관에 위배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음원 및 영상 이용 시에, 몇 초까지는 무료로 해당되는 건가요?
요즘 유튜브가 활성화됨에 따라 스트리머 편집 과정 중 몇 초의 컨텐츠들이 영상에 저작권 없이 송출되고 있는데 몇 초만큼은 저작관에 위배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음원 및 영상 이용 시에, 몇 초까지는 무료로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음원의 범위 즉 이용 가능한 초 수 등이나 범위 정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위반의 점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어느 범위 까지가 가능한가 아닌가의 문제로 단순화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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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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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에 상관없이 권리자가 있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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