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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아나콘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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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해지 소득세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을해서 퇴직금 420만원을 받앗습니다

이 420에서 15.6을 땐다는말인가요 15.6을 땐다는데 뮈이리 많이때나요? 15.6하고 더 땔게잇나요?

430에 15.6프로때면 얼마가나오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라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거나 아주 미비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본인이 개인퇴직연금에 개인적으로 불입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에 연금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가 원천징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