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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신뢰할수있는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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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특수관계인 문의드립니다.

OK 주식회사 (비상장법인)

A주주(대표이사):60%

B주주:15%

C주주(직원):25%

A는 B의 형수( B는 A의 시동생)

C는 A,B와 친족X, OK주식회사의 직원

Q1. C주주와 B주주 사이에는 특수관계인이 성립이 되는지요??

Q2. C주주가 A주주의 남편과는 특수관계인이 성립이 되는지요??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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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이라는게 어디에 어떤 세금에 적용되나에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관계가 아닌이상 직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주 라는 점에서 특수관계인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 와 B는 특수관계인으로써 해당 지분을 합쳐서 법인의 30% 이상 출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직원인 C와 A B모두 특수관계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또한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