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법인 특수관계인 문의드립니다.
OK 주식회사 (비상장법인)
A주주(대표이사):60%
B주주:15%
C주주(직원):25%
A는 B의 형수( B는 A의 시동생)
C는 A,B와 친족X, OK주식회사의 직원
Q1. C주주와 B주주 사이에는 특수관계인이 성립이 되는지요??
Q2. C주주가 A주주의 남편과는 특수관계인이 성립이 되는지요??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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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이라는게 어디에 어떤 세금에 적용되나에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관계가 아닌이상 직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주 라는 점에서 특수관계인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 와 B는 특수관계인으로써 해당 지분을 합쳐서 법인의 30% 이상 출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직원인 C와 A B모두 특수관계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