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중도퇴직자의 월세세액공제 문의

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인턴근무하였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월세세액공제할 부분이 있어서요.

중토퇴직정산한 경우에도 이 부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024년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100% 환급 받았는지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0원이 아니라면 월세 공제를 신청하시면 되며 이는 경정청구가 아닌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