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즐거운날쥐285
즐거운날쥐285

미성년자 부모님 몰래 알바하는데 질문이 있아요 연말정산

저는 용돈이 부족해 몰래 알바를 했었어요

제가 작년 18살때 단기알바를 했고 월급으로 받는 알바도 했었는데요. 단기 8만원, 첫 월급 33만원

그러고 월급 알바를 관둔 후 다른 아르바이트에서 한달을 하고 2023년 기준 10만원을 더 벌었습니다.(금액은 적지만 월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

2023년 연 소득 총합 50만원 미만이에요

문제는 10만원 소득이 있었던 아르바이트에서 4대보험 중 산재, 고용 보험을 신고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1. 연소득 100만원이 안넘는다는 이유로 아무리 4대보험 신고를 한 상태여도 부모님은 절 부양가족으로만 알고 계실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지요?

2. 99만원이어도 어쨌튼 100만원이 안넘으니 안되는건가요? 만약 주휴수당이 생기면 저는 이걸 기록 안남게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