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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하늘소177
기존에 회사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오다가 공무원에 합격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으로 편입될텐데요
이 경우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돌려준다면 원금만 회수가 되는지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도 추후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하여 수령할 수 있는 것이며 현재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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