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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재촉하는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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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좌회전 반대편 차량 늦게 발견하여 멈추었지만 상대차량 멈추지않고 사고후 브레이크 밟음

점심시간에 식당에 갈려고 차를 몰고 가는중 식당이 왼쪽에 있어 중앙선 침범 좌회전 하는중

반대쪽에 오는 차를 못보고 넘어가다가 늦게 발견하여 넘어가다 멈추긴 하였습니다.

그런대 상대차 속도는 약30km정도 거리는 10에서5m정도 거리였는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쭉오다가

제차와 부딪히면서 브레이크를 밟더군요 제 잘못 당연히 맞지만 상대차가 피할수도 있는거리였고 멈출수도

있었을꺼 같은대 조금은 억울하네요 그리고 크게 부딪힌거도 아닌대 대인접수 까지 진행을 하니 더욱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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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정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앙선침범 등 사정이 워낙 중대한 위반행위여서 현재로서는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결국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상대 차량에도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애초에 중앙성 침범을 하신 것이고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상대 차량이 미리 대비하고 운전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를 형사상 책임의 문제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을 다투는 경우 오히려 그러한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