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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박새153
러블리한박새15323.06.14

소수점 주식거래의 원리가 궁금해요.

요즘에는 해외주식을 소수점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최소 1주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 어떠한 기법과 원리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수점으로 1주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의결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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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 단위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채워 한주로 만든 뒤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수점 주식거래에는 배당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의 원리는 증권사가 '소수점 매수'에 대한 주문을 일정량을 모은 뒤에 이 주문을 받아서 해당 주식을 매수한뒤 소수점 주식 매수를 요청한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1주 미만의 주식은 의결권이나 배당에 대한 권리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완전한 1주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미만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주들의 돈을 모아서 1주를 사고

    이를 투자한 지분대로 나눠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