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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1.22

스톡옵션 부여시 비과세 금액은?

2022.12월에 스톡옵션 부여를받았으면

비과세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1.전액비과세면 사대보험부과가 안되나요?

2.퇴사여부가 비과세금액과 상관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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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주식매수선택권(Stpck-Option)을 회사에서 부여받은 근로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해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2023.01.01 이후 행사하는 경우 종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 및 누적한도 5억원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톡옵션 행사, 양도에 따른 세금>

    -. 재직중에 행사하는 경우 :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 가액의 차이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됨.

    ​ -. 퇴직후 행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시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 스톡옵션을 양도하는 경우 : 스톡옵션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세

    (대주주인 경우)가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양도 가액과 행사 시점의 주가 차액에 대하여 세액 산출

    하여 세금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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