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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헌신하는수달143
아버지 통장에 예금으로 묶여있는 금액이 2천정도 있는데 이걸 출금을 미리 해놓고 따로 보관을 하시고 나중에 나눠준다고 하시는데 얼마씩 인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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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루 입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만, 보고가 된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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