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은 차량명의자를 따라갑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 기준인데 두대차량 모두 동생분 명의라면 두대 모두 할증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환급 받으시는 분
피보험자는 차량명의자 입니다)
그래서 동일명의 두대이상의 차량은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시거나 사고없는 분의 명의로 변경하시어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변경시 취.등록세가 발생하므로 공동명의 1%의 지분률만 등록하셔도 보험가입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 확인하시어 연락 바랍니다.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