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차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임차주택에 주소 이전을 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신청 접수를 한 경우에 향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경매, 공매 등의 강제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액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일정금액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