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차는 어떻게 얼마나 생기나요?
1년 쓸수있는 연차 갯수랑 연차가 어떻게 쓰이는지
안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 안되서 그만두면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는 경우 연차 15일 발생하며
미사용 분은 수당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1년 미만 근속 시 매 달 개근한 경우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 발생하며
1년 초과 근속하게 된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최대 11개, 만 1년 1일을 근무하면 최대 26개 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재직 기간에 따라 달리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가산휴가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시면 연차는 후자처럼 1개월에 1개씩 익월에 총 11개까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만 1년 이상 근로를 계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재직 후 퇴사한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회사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