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후, 증여시 증여세가 나오는 시점
23년 12월 3일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24년 1월 8일에 5000만원 한도로 받습니다.
이후 24년 1월 10일에 어머님으로 부터 5000만원 증여를 받고 10년 뒤
증여세 신고를 하면 증여세금이 없을까요?
증여세금이 없으려면 언제 받아서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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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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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다르므로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10년 내 상속받은 재산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님께 24년 1월에 5천만원 증여받는다면 해당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던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다시 5천만원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계신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 공제금액이 최소 10억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4년1월10일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고 10년뒤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