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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통쾌한왜가리251
통쾌한왜가리251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구인구직 사이트인데요. 해당 병원은 시흥에 3글자(센트럴)로 된 병원이 한 곳(저희 병원을 특정하는게 맞습니다.)이며, 댓글로 허위사실을 적어놓아서 구인구직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구요. 댓글에서 말하는 선임(담당실장)이 저 본인이며 정황상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욕적인 표현을 공공적인 공간에 게시해놓았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사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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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대상이 특정가능한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였다는 것인바 범죄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