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기준은 무엇인가요?

츨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구 있는데요. 남성들의 사전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가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장관께서 제도개선힌다고 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은 통상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육아휴직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자의 경우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여자와 동일하게 만8세 미만 자녀라면 1년의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나중에라도 결과가 나와봐야 겠지만 남성들의 휴가나 휴직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출산율에 영향이 갈지는

    불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