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어떻게 고치는건가요? 궁금해요!!

2020. 10. 03. 14:36

헌법은 어떻게 고치는건가요? 제가 아직은 초등학생이여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론 국회의원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하여 헌법을 고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고치는건가요? 궁금해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발의 -> 공고 -> 국회의결 -> 국민투표 -> 공포

구체적인 내용은 잘 설명되어 있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theme.archives.go.kr/next/rule/sub.d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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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020. 10. 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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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헌법 제128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제129조). 그 후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의결하여야 하고(제130조 제1항),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하면 그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같은조 제2항). 국민투표로 찬성이 되면 헌법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합니다(같은조 제3항).

      헌법개정안을 발의(이러저러한 내용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하는 것)하는 것은 어려운 절차가 아니지만, 헌법개정안을 의결(개정할 내용을 확정하는 것)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만 18세 이상 성인)의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020. 10. 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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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장에서 헌법개정잘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잘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020. 10. 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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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헌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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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헌법 제128조에서 1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128조

              1.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30조

              1.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020. 10. 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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