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알바도 급여명세서 지급 교부 의무가 있나요?
어제 7시간 하루 알바를 갔는데 50분 쉬고 10분 휴게를 갖고 계약서도 안쓰고 구두로 3,3제하고 입금된다며 사업소득이냐 근로소득냐 물어봤는데 말을 이상하게 하는겁니다. 하도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니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교부 요청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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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1일치라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11.19. 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때 명세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명세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였다면 통상 근로자일 것이므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 하루 근무했더라도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