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한 토지를 제삼자가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 입니까?
가족묘지로 쓰려고 지목이 과수원인 땅을
매수하여 신고할때 가족관계인 제삼자가
매매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거래할 때 거래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매수인의 신분증, 매수인의 도장입니다.
가족관계인 제삼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입니다.
토지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묘지로 쓰려고 지목이 과수원인 땅을
매수하여 신고할때 가족관계인 제삼자가
매매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 주세요.
==> 토지 거래신고를 의미한가요?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위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시 대리신고도 가능은 합니다. 보통 시,군,구청등에 방문신고를 하는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대리로 신고서를 제출할수 있고 인터넷의 경우라면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당사자의 공인인중서를 사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방문시 필요한 서류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등이 필요하고 당연히 거래계약서는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중개사를 거쳐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우선신고 의무는 중개사에게 있기때문에 당사자가 별도 위임을 하지 않아도 중개사가 알아서 신고를 하게 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