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주식,부동산, 예금, 차량처럼 본인의 재산으로 조회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향후 비트코인도 재산적출이 가능하게 국가에서 시스템정비를 하고있겠지만 현재시점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소득은 내년부터 과세되므로 내년부터 비트코인 투자소득은 적출외 될것이므로 자녀장려금 등의 수취에 개인의 소득기준이 있다면 내년도부터는 소득으로 잡힐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