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송달시 동거인도 수취가능한가요?
차용증에 기재된주소는 엄마주소로 알고있어요
과거거기살앗는데 지금은 주소지와 실주거지가 어딘지몰라요! 맞을수도있지만 없다면 본인에게만 전달하는거라면 반송되는건가요?
2. 반송시? 폰이나 그런거에 연락가나요?
ㅡ만일 송달반송됏는데 연락이간다면 재산은닉하지않을까요? 참 법이란게 채권자를 이해해주는법은 없네요! 채무자는 탕감해주면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동거인도 수취가능하지만 해당 동거인이 수령거부하는 경우에는 송달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반송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 수 있더라도 해당 등기서류가 지급명령인지는 봉투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