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하고 혼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시
사기피해를 입고 피의자가 잠적을 해버렸는데 지급명령 송장을 피의자의 배우자가 받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요?
초본에 주소지와 실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데 지급명령송달시에는 무조건 초본의 주소지로 적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송달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주소지를 송달주소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받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초본상 주소지와 실거주주소지가 다른경우, 실거주 주소지가 명백하다면 실거주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