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하고 혼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시
사기피해를 입고 피의자가 잠적을 해버렸는데 지급명령 송장을 피의자의 배우자가 받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요?
초본에 주소지와 실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데 지급명령송달시에는 무조건 초본의 주소지로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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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송달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주소지를 송달주소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받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초본상 주소지와 실거주주소지가 다른경우, 실거주 주소지가 명백하다면 실거주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