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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반달곰99
굳건한반달곰99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주소지를 몰래 이전한다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난 후 주소지를 알리지 않고 몰래 이사하면 사기죄인가요?

고의로 속여 돈을 안주겠다는 것이니 사기죄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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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느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나서 강제집행을 하기전에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주소지 이전내역은 주민등록초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소를 옮겼다고 하여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이를 채권자 내지 신청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등이나 지급명령 전에 보전 조치 등으로 가압류 등을 재산에 대해서 하는 등의 예비책을 진행했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