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근로자 퇴직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도 되는것인지요?
기존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입금 은행을 노사 합의로 지정하여 입금하던 계좌를,
어느날 회사측에서 계좌를 임의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복수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교섭대표노조 대표자 동의없이,
1) 전체 근로자들중 과반수 동의를 받고 전체 근로자들의 계좌를 한번에 변경 할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사용자 단독으로 계좌를 변경 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님들께 퇴직급여보장법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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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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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계좌는 근로자의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함. 퇴직금 지급 방식은 개인별 계약사항이므로, 개별 동의 없이 일괄 변경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를 동의없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은 과반수 동의로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