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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회사에서 근로자 퇴직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도 되는것인지요?

기존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입금 은행을 노사 합의로 지정하여 입금하던 계좌를,

어느날 회사측에서 계좌를 임의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복수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교섭대표노조 대표자 동의없이,

1) 전체 근로자들중 과반수 동의를 받고 전체 근로자들의 계좌를 한번에 변경 할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사용자 단독으로 계좌를 변경 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님들께 퇴직급여보장법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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