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시 우선권이 누구한테있나요?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있나요? 또는 운전석 기준 우측에 있는 차량이 과실이 더 많이 나오는건가요... 이번에 저는 오토바이고 상대가 택시인데 사고가 나서 어떻게 과실이 매겨질지 몰라서 택시기사말대로 개인합의를 해야하는지 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등 없는 4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로 주행 차량이 소로 주행 차량에 비해 우선권이 있습니다.
도로 크기가 같은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선 진입 여부는 단순히 먼저 진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상황, 충돌 위치 및 양 차량의 속도 등에 따라 선 진입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선 진입이 확인되면 선 진입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과실 부터 확인한 다음 보험 처리나 개인 합의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고 경위와 상황, 도로상황,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 과실비율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대 이륜차의 사고는 차대차사고와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동일한 도로 폭에서의 사고라면 아래의 과실이 기본적용됩니다. 여기서 선집입이면 선진입한 이륜차의 과실이 10프로 줄어듭니다.
다만 이륜차가 좌측에서 진입한 경우에는 이륜차의 과실이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최우선 순위는 교차로에 가장 먼저 진입 차입니다.
택시기사는 당사자로 객관적인 판단을 했다도 보기 어려우니, 보험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신호기 등이 설치돼 있지 아니한 교차로의 통행 우선순위>
1.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2.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3.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
4. 직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 좌회전하는 차
위 순서를 참조하여 과실 비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