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이 없는 사거리에서 차대차 접촉사고후 보험 담당자 의 말은 신호등 없는사거리 사고는 교통법상 우측차로에있는 운전자 보호를 위해 저의 과실이 더크다 하는데 이해가가질 안네요 저의 차량이사거리 선진입 상대방차량이 후진입후의 사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진입 이차량이 우선이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