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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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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1주택 양도 세율좀 문의하겠습니다.

2주택자인데요 .

팔려는 1주택 매입시 계약서에는 잔금일이 24.11.30인데 특약넣고 좀 당겼어요 24.10.28에 잔금과 등기

내년에 팔건데 일반 세율 적용이 언제부터인가요?

ㄱ. 26. 10. 27

ㄴ. 26. 10. 28

ㄷ. 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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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자는 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계약서에 잔금 예정수령일을 2024.11.30.로 하였으나 양도잔금을

    2024.10.28.일자로 수령하는 경우 양도일자는 2024.10.28.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 과세이므로 실제 잔금일 및 등기일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ㄴ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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