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단에서 판단한 사기업 임원의 근로자성 미인정에 따른 고용보험 반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임원은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고 있었으나 공단의 근로자성 미인정에 따라 고용보험을 반환받게 되는 경우 아래가 맞는지요?
1. 기존 회사가 납입했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반환받음
2. 기존 근로자가 납입했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반환받음
또, 보편적으로 고용보험의 특정 기간에 대해 또는 전체 기간에 대해 소실되는 경우 해당 임원이 피해를 입게 되는것은 1) 실업급여 요건 발생시 신청 불가 2)향후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인정 불가이고회사는 피해를 받을만한 포인트가 없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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