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 전기스쿠터 파손사고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제 저녁에 사는곳 옆에 전기스쿠터를 주차 해놨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 우측 사이드미러 깨져있고 우측손잡이 측면에 기스가 나있더라구요 전날에 폐지카트가 옆에있었고 앞쪽에는 트럭이 있었어서 특정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기스쿠터라 보험이 안되어있는데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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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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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할테지만 가해자를 경찰에서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전에 우선 주위에 CCTV가 있는지 있다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영상이 녹화가 되고있는것인지 우선확인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가능한 CCTV라고하면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여 경찰서 신고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하면 되며 조사하여 가해자를 찾게 되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 신고 후에 주변 cctv를 확보하면서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