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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사랑스런계란말이
매일사랑스런계란말이

1년간 80프로 근무 후 생긴 연차 관련 질문

22년도 9월 18일 입사했습니다.

24년도 휴가 - 15개인지 16개 부여받았고,

8월 중순에 퇴사하려니 현재 기준 6개정도 초과하여 사용했다고 답변받아, 급여에서 삭감해야한다 합니다.

해당 부분도 이해안가고, 퇴직금도 분할로 지급한다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제안은 거절하고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여 퇴사시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도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체 기간 퇴직금은 제대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 그동안 사용한 것이 맞는지, 혹시 남은 것이 있지 않은 지 체크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이후 : 0개

    최대 26개임.

    가능하시다면,

    24년 9.18 이후(2년 1일~)에 퇴사하세요. 15개 추가됩니다.(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근로자가 지연 동의하지 않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