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0프로 근무 후 생긴 연차 관련 질문
22년도 9월 18일 입사했습니다.
24년도 휴가 - 15개인지 16개 부여받았고,
8월 중순에 퇴사하려니 현재 기준 6개정도 초과하여 사용했다고 답변받아, 급여에서 삭감해야한다 합니다.
해당 부분도 이해안가고, 퇴직금도 분할로 지급한다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제안은 거절하고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여 퇴사시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도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체 기간 퇴직금은 제대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 그동안 사용한 것이 맞는지, 혹시 남은 것이 있지 않은 지 체크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이후 : 0개
최대 26개임.
가능하시다면,
24년 9.18 이후(2년 1일~)에 퇴사하세요. 15개 추가됩니다.(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근로자가 지연 동의하지 않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