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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호돌이130
훈훈한호돌이13022.10.14

육아휴직 신청과 거부 알고싶어요

개인병원근무한지 1년됐구요

만 6살5살아이있어요 둘째는청각장애도있구여

육아휴직 말하려고하는데 거부시어떻게해야되나요

주5일근무 이고 10시부터4시까지 근무해요

조건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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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사정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아직 거부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이며

    사측에 육아휴직에 대해서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가 만 8세이하이고 근속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육아휴직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육아휴직의 거부는 형사처벌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