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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늑대181
소탈한늑대18123.03.29
아르바이트로 사용되는 노무비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 1 알바2 용역이모1 근무중입니다


직원은 4대보험가입해서 인건비로 적용하면될것같은데


용역이모나 알바들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게되면


세무회계적으로 비용처리를 할수가없나요?


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지급한 다음달에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경비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등은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이슈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인건비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