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사용되는 노무비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 1 알바2 용역이모1 근무중입니다
직원은 4대보험가입해서 인건비로 적용하면될것같은데
용역이모나 알바들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게되면
세무회계적으로 비용처리를 할수가없나요?
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지급한 다음달에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경비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인건비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