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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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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때 포괄임금제라고 적혀 있지 않고 말도 안해줬는데 포괄임금제일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주 5일에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안주는 거 합법인가요? 주휴수당은 꼭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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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포괄임금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거나 성립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또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기재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로 신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재의 필수사항이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이며, 근로계약된 내용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