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백년보다긴하루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고, 2026년 03월에 잔금 납부및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락허가결정문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는데, 부주의로 분실하여 찾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발급받을려면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셔서 매각허가결정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회송용봉투를 이용해서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므로 급하시면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자소송으로 경매사건을 진행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발급가능하지만 낙찰인이라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