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변에 주차한 차들을 불법주정차로 신고할 수는 없나요?
최근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들을 신고하기 시작했는데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다 보니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한 차선씩 있는 양방향 도로에 주차를 해둔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골목길의 경우에 양쪽에 차를 가득 주차해놓아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준으로 주차를 해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 공공시설 혹은 개인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정해둔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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