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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아파트 구매때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시기로 했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2억 2천만원 정도 빌려주실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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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5000만원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증여가 아닌 이자가 없는 무상금전소비대차( 쉽게 돈을 그냥 이자없이 빌려주는것)의 경우라면 매년 가능이자를 기준으로 원금을 환산할 경우 현 이자율 기준으로 2억정도 까지는 무상금전소비대차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와 무상금전대차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 참고하셔야 하고, 무상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이나 확정일자부여처럼 입증가능한 절차를 준비해두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인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면세 한도는 5천만원(10년) 입니다. 24년부터는 별도로 혼인이나 출산시에는 1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 이하 10%, 1억~5억까지는 20% (누진공제 1천만원) 입니다. 증여한도 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해 부모님이 대출해주시는 것으로 인적사항, 대여금, 대여이자율,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며 원리금 상환을 정확하게(적요사항에 명기) 하면 증빙하여 증여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혼인 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모님께 2억 2천만 원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로 5,4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으로 부터는 성인기준 10년에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2억 2천만 원에 주택을 사는데 본인 자금이 전혀 없다면 5천만원은 초과분 1억7천만원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께 차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1억 7천만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차용증을 쓰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실제 차용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혹시 소명이 필요하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차용증을 쓰고 매월 이자를 은행 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성인인 경우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아파트 구매때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시기로 했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2억 2천만원 정도 빌려주실거 같아요

    ==> 부모님 지원 자금 중 5,000만원은 증여로 신고하시고 나머지 돈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