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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주택자가 월세를줄때 해야할 것이있나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회사 기숙사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이용해어 월세를주면 따로 해안 될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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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거주하는집을 월세로 주고 회사기숙사로 들어간다고해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임대소득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월세를 주어 월세로 인한 임대소득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 납부만을 하시면 되고, 월세를 주는 과정에서 별도의 신고의무는 임대차신고이나 임차인 대부분 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임대인이 크게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월세임대로 세를 놓는 경우 종합소득세 비과세나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1주택이면 월세소득과 보증금소득에 대해 비과세 합니다.

      전용면적 40m2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인 소형주택은 과세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고요.

      1주택자도 공시지가가 12억원 초과를 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14%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