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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운동
아리따운안경곰70
리그진행중에 가끔 임대형식으로 가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예를들이 같은 리그의 A팀에서 B팀으로 임대를 간 선수는 A팀과 B팀의 경기시에
출장하는 것에 제약이 있나요?
아니면 임대라도 기존 소속팀과의 경기에서
뛸 수 있나요?
공식적인 임대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예전의 임대규정에서는 기존소속팀과의 경기에서는 뛰지 않는다는 조항을 구단들끼리 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K리그의 경우는 이러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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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극락조78
리그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상황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강제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과 구단의 거래 조건으로, 소속팀과의 경기는 출전하지 못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도 꽤나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로운흑마늘28
임대된 선수라도 소속된 팀과 경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참전이 불가능 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감독입장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친정팀에 열심히 하기도 애매한 그런 포지션에 내세울 필요가 없지요. 특약사항이 있다면 출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럭스마가린
네
기본적우로ㅜ친정팀을 상대하면서 임대계약서안에 친정팀과의 경기에서는 뛰지 못하더록 하는 조항을 집어ㅜ넣어 불순한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