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파손이 되어 도착 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중고나라에서 닌텐도 DS lite제품을 하나 구매했는데 설명에는 펜이랑 충전기만 없다는 글만 되어있었고

채팅을 통해서 본체가 켜지는지만 질문 했습니다.

채팅에서는 전에 쓸 때에는 잘되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매하게 되었는데 받아서 가지고 있는 충전기로 충전해서 보니까 위아래 액정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 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를 뜯는 영상 또는 사진을 미처 찍지 못했습니다. )

이런 경우에 판매자에게 문의해서 일부 또는 전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팅으로 일부 환불 또는 환불을 요청했을 때에는 택배사에 문의해서 제가 구매자니까 제가 문의를 해봐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택배거래가 이런 것들이 진짜 힘든 거 같습니다 이래서 직거래를 해야 하는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파손이 되지 않았다고 보냈을 경우 증거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는 구매자가 진짜 난감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대화를 하다가 안 되면 또 소송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손 여부가 배송 중에 파손이 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파손이 됐는지 그거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진짜 난감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내시는 분도 신문지 같은 거 최대한 많이 구겨서 파손이 안 되게 보내야 하는데 이런 사실 여부가 진짜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 이런 상황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는 대부분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가 제한적이며, 거래 방식과 제품 상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판매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자와 협의 시도: 이미 시도하셨겠지만, 판매자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요청하세요.

    물품 설명과 다르게 파손된 상태로 도착했으므로 일부 환불 또는 환불을 요청한다고 정중히 다시 요청해 보세요.

    2. 택배사 문의: 판매자가 택배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면, 택배사에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택배 운송 중 파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절차가 적용될 수도 있으나, 중고 거래 특성상 파손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중고나라 운영진에게 신고: 중고나라 플랫폼에서 불량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설명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도 개인 간 거래의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4. 추후 거래 시 유의점: 택배를 수령할 때 개봉 영상을 남기거나 제품 상태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가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정중히 다시 요청하거나 중고나라 운영진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런경우 판매자가 파손된 물품을 팔았는지 택배 배송에서 파손이 되었는지 애매하긴 하네요 판매자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확인 할 방법이없고 택배사에서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구요 일단 판매자에게 연락해 파손됐다는 걸 물어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