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파손이 되어 도착 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중고나라에서 닌텐도 DS lite제품을 하나 구매했는데 설명에는 펜이랑 충전기만 없다는 글만 되어있었고
채팅을 통해서 본체가 켜지는지만 질문 했습니다.
채팅에서는 전에 쓸 때에는 잘되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매하게 되었는데 받아서 가지고 있는 충전기로 충전해서 보니까 위아래 액정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 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를 뜯는 영상 또는 사진을 미처 찍지 못했습니다. )
이런 경우에 판매자에게 문의해서 일부 또는 전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팅으로 일부 환불 또는 환불을 요청했을 때에는 택배사에 문의해서 제가 구매자니까 제가 문의를 해봐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