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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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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닌텐도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금요일에 배송 받았고 사용해보던 중 조이콘 쏠림 현상과 상품 일부 누락, 조이콘 입력 안됨 등의 문제를 확인했고 받았을 당시 제품 상태가 설명과 다르고 말씀하신것과 달라 당일에도 환불을 요청했었습니다

다시한번 다른 사항 발견 후 환불을 요청하는데, 이분이 구매후 7일 이내 설명과 다르다면 환불이 된다고 적어두셨거든요

하지만 해주지 않으십니다

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할 거고 다만 상태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