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닌텐도 게임기 중고거래 환불의무 있나요?

닌텐도 게임기를 직거래로 팔았거든요 직거래 할 때 아무 확인도 안하고 사더니 게임칩 인식이 안된다고 버튼이 안눌린다고 하는데 제가 판매전에 검사했을때는 멀쩡했거든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판매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구매자의 과실로 고장이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절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매전에는 정상작동이 가능했다면 제품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에 하자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