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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익한수달
제가 닌텐도 게임기가 제대로 작동되는걸 확인하고 당근에 올려 직거래로 팔았는데 구매자가 게임버튼이 안눌리고,게임 칩이 인식이 안된다는데 일단 제가 기기 수리하면 수리금 보내드린다고 말했는데 환불이나 부분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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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자체의 하자라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으나,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정상작동했다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당시 이미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상대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품의 하자를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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