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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부드러운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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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미고지 건 소액민사 진행 가능성 문의

중고거래 관련 소액민사 진행 여부가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당근마켓을 통해 닌텐도 DS 본체와 게임 칩을 택배거래로 구매하였고, 대금 80,000원을 판매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물품 수령 후 확인 결과,

① 본체 화면에 명확한 얼룩이 존재하고

② 게임 칩을 삽입해도 기기에서 전혀 인식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하자들은 거래 당시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수령 직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 또는 응답 없이 이후 계정 탈퇴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판매자 정보는 계좌 예금주 성명과 계좌번호뿐이며, 주소 등 추가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대금반환(80,000원) 청구 소액민사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1. 현재 사실관계와 증거(이체내역, 채팅, 하자 사진) 기준으로 소액민사 진행이 적절한지

2.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문제 없는지

3. 혹시 원고 측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4. 여러모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따로 들어서 2월에 진행하려는데 소장 접수 가능한지 (사건 발생일 25년 12월 27일)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사실관계와 증거(이체내역, 채팅, 하자 사진) 기준으로 소액민사 진행이 적절한지

    -> 가능합니다.

    2.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문제 없는지

    -> 소장 접수 후 주소보정을 통해 주소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 등)

    3. 혹시 원고 측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 소액소송이라도,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 유의하시고 소장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 여러모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따로 들어서 2월에 진행하려는데 소장 접수 가능한지 (사건 발생일 25년 12월 27일) ->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러 질의에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현재 사실관계와 증거(이체내역, 채팅, 하자 사진) 기준으로 소액민사 진행이 적절한지

    답변: 위의 내용만 가지고는 계약의 취소 사유로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전혀 작동하지 않음)를 이유로 취소 청구 와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문제 없는지

    답변: 주소 보정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조회하여 주소 보정을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혹시 원고 측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답변: 추가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점, 오류 등이 있는 점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여러모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따로 들어서 2월에 진행하려는데 소장 접수 가능한지 (사건 발생일 25년 12월 27일) 답변: 소멸 시효는 도과하지 않으나, 증거 등의 수집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의 금원의 반환을 위하여 소액 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한 고려 후에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