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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부드러운소주
어쩐지부드러운소주

소액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12월 11일 당근마켓 택배 거래로 닌텐도 ds + 칩을 구매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고 싶어 구매하는 것이라, 판매자 분께 기기가 정상으로 작동하냐고 여쭤봤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계좌이체로 8만원 바로 입금 드렸고 택배로 받아서 기기를 켜보니 사전에 안내 받지 못했던 화면 얼룩이 심하게 있었고 칩도 전혀 인식이 되질 않아 플레이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판매자 분께 연락 드려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칩도 인식 되질 않아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길 드리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읽으시고 당근마켓 앱을 아예 탈퇴하신 상태입니다. 탈퇴를 해서 따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한지, 제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윗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이후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지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고 민사소송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막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대 정보는 계좌, 성명뿐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고, 계좌내역을 토대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기에 대해서 민사적인 문제로 안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번호를 토대로 그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지급 명령 신청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