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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어쩐지부드러운소주

어쩐지부드러운소주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물건, 하자가 있는데 제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2월 11일 당근마켓 택배 거래로 닌텐도 ds + 칩을 구매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고 싶어 구매하는 것이라, 판매자 분께 기기가 정상으로 작동하냐고 여쭤봤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계좌이체로 8만원 바로 입금 드렸고 택배로 받아서 기기를 켜보니 사전에 안내 받지 못했던 화면 얼룩이 심하게 있었고 칩도 전혀 인식이 되질 않아 플레이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판매자 분께 연락 드려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칩도 인식 되질 않아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길 드리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읽으시고 당근마켓 앱을 아예 탈퇴하신 상태입니다. 탈퇴를 해서 따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한지, 제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소만족스러운김밥

    다소만족스러운김밥

    사용상의 문제가 없다고 한 제품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엄연한 사기 행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기 행위가 아니었다면 탈퇴 할 이유도 없었겠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사기꾼에거 사기 당하신것같습니다.경찰에 신고하셔서 언제가는 처벌받게 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상대 판매자가 사전에 고장이나 문제점을 고지해야하는데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탈퇴했어도 당근마켓 내부 신고가 가능한데 거래 기록, 채팅, 송금 내역은 서버에 남아 있기 때문이며 당근 고객센터 사긴 분쟁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당근은 강제 환불 권한이 없고 대신 사기 정황이나 자료 제공, 계정 ip 기록 보존에 도움은 줍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크며 경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과실은 거의 없습니다. 판매자가 사전에 알리지 않은 하자가 있고 사용 불가 상태라면 중고거래법상 '상품하자'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탈퇴했어도 당근마켓 고객센터를 통해 거래 신고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증거(대화 내용, 거래 내역, 사진)을 첨부하면 신고 처리 및 환불 조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