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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텐렉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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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제가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

1. 거래 시작

• 제가 온라인에 “게임기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 한 판매자분이 연락을 주셔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 판매자분은 반값택배로 게임기를 발송하셨습니다.

2. 상품 수령 및 문제 발견

• 제가 게임기를 받아보니 상단 액정이 파손되고 본드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 제품 상태가 예상과 달랐기 때문에 즉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3. 연락 두절 및 불안감

• 판매자분이 약 5~6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전에 ‘중고 거래 사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서 불안해졌습니다.

• 혹시 사기일까 봐 **토스의 ‘중고거래 사기 안심보호제’**를 신청했습니다.

• 단순 신청만으로는 접수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실제로 적용된 줄 몰랐습니다.

4. 판매자 재연락 및 환불 진행

• 이후 판매자분이 연락을 주시며 “문자를 이제 봤다, 환불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게임기를 재포장하여 반택으로 반송했습니다.

5. 계좌 정지 문제 발생

• 판매자분이 환불금을 입금하려 시도하셨지만,

제가 신청한 ‘안심보호제’ 때문에 판매자분의 계좌가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신청이 미완료된 상태인 줄 알았습니다.

6. 판매자의 항의 메시지

• 판매자분은 계좌가 정지된 사실에 화가 나시며,

“명예훼손·금전적 피해·거짓말” 등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 내용상 “사기 신고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과 함께

제가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7. 저의 입장

• 고의나 악의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불안해서 예방 차원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 계좌 정지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현재 토스에 신고 철회 및 계좌 해제 요청을 진행 중입니다.

판매자분께서 저에게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등 자신이 피해본것을 주장하시는디

제 고의로 인한 신고가 아닌 오해로 인한 신고도 제가 판매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예훼손이나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지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고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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