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제가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
1. 거래 시작
• 제가 온라인에 “게임기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 한 판매자분이 연락을 주셔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 판매자분은 반값택배로 게임기를 발송하셨습니다.
2. 상품 수령 및 문제 발견
• 제가 게임기를 받아보니 상단 액정이 파손되고 본드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 제품 상태가 예상과 달랐기 때문에 즉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3. 연락 두절 및 불안감
• 판매자분이 약 5~6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전에 ‘중고 거래 사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서 불안해졌습니다.
• 혹시 사기일까 봐 **토스의 ‘중고거래 사기 안심보호제’**를 신청했습니다.
• 단순 신청만으로는 접수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실제로 적용된 줄 몰랐습니다.
4. 판매자 재연락 및 환불 진행
• 이후 판매자분이 연락을 주시며 “문자를 이제 봤다, 환불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게임기를 재포장하여 반택으로 반송했습니다.
5. 계좌 정지 문제 발생
• 판매자분이 환불금을 입금하려 시도하셨지만,
제가 신청한 ‘안심보호제’ 때문에 판매자분의 계좌가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신청이 미완료된 상태인 줄 알았습니다.
6. 판매자의 항의 메시지
• 판매자분은 계좌가 정지된 사실에 화가 나시며,
“명예훼손·금전적 피해·거짓말” 등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 내용상 “사기 신고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과 함께
제가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7. 저의 입장
• 고의나 악의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불안해서 예방 차원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 계좌 정지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현재 토스에 신고 철회 및 계좌 해제 요청을 진행 중입니다.
판매자분께서 저에게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등 자신이 피해본것을 주장하시는디
제 고의로 인한 신고가 아닌 오해로 인한 신고도 제가 판매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예훼손이나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지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고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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