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해고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응해 계속 근무하면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유지됩니다. 해고일 이전에 해고가 철회되어 임금 손실이나 신분상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별도의 금전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해고철회 통보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면 자진퇴사나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상 출근하여 근무를 지속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해고 철회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 조치이거나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의 부당성을 소명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다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