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서 받고 근무기간 중 해고 철회

권고사직 거부해서 오늘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중입니다.

해고일이 11월 말인데

그전에 다른 사람이 그만두고 나간다해서 자리비었다고 해고 철회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 받고 다시 일해야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 말 이전에 해고의 의사를 회사에서 철회하고 계속 근무를 명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철회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제신청 단계에서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해고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 더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응해 계속 근무하면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유지됩니다. 해고일 이전에 해고가 철회되어 임금 손실이나 신분상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별도의 금전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해고철회 통보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면 자진퇴사나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상 출근하여 근무를 지속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해고 철회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 조치이거나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의 부당성을 소명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다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복직명령을 하는 경우 구체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직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